자료실

자료실

자료실

양서파충류 관련 자료(CITES 등재자료,협회 정관, 법령/서식 등)를 공유합니다.

CITES 등재종 리스트 - 양서류 / 2019.11.26 (최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5.15
  • 조회수: 843

2019년 8월 제 18차 CITES당사국회의 이후 재조정 된 CITES 등재종 리스트입니다.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

1. 본 목록에 포함된 종은 학명에 의해 적용되거나, 상위 분류군에 속하는 모든 종 또는 지정된 일부분에 의해 적용된다.

2. 본 목록상의 약어 “spp."는 상위 분류군에 속하는 모든 종을 의미한다.

3. 본 목록상의 정보 제공 및 분류를 위해 종 이상의 분류군에 별도의 설명을 제시하였다. 과의 학명에 부기한 일반명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목록에 포함된 과 내의 종을 표시하기 위해서이다. 대부분의 경우, 본 목록에서 과내 전체의 종을 지정하지 않았다.

4. 본 목록상의 다음의 약어는 종보다 하위의 분류단계에 있는 식물 분류군에 쓰인다.

가. "ssp."는 아종을 의미한다.

나. "var(s)."는 변종을 의미한다.

5. 부속서 I에 등재된 식물의 종 또는 상위 분류군의 잡종 개체는 CITES 협약문 제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상기 종이나 분류군 중 하나 이상으로부터 인공적으로 증식된 잡종 개체는 인공증식의 증명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며, 잡종 개체의 종자, 화분(화분괴 포함), 절화 또는 무균 상태의 기내 배지(고체 또는 액체)에서 배양한 유묘와 배양조직은 CITES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한다.

6. 부속서 Ⅲ의 종명에 부기된 괄호 안의 국가명은 해당 종을 부속서에 포함시킨 당사국이다.

7. 종이 본 목록 중 하나에 속하면, 그것의 일부 또는 전체인지 여부, 생사(生死) 여부, 동물 또는 식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목록에 속한 것으로 본다. 또한, 부속서 III에 속한 동물 종과 부속서 II 및 III에 속한 식물 종의 경우 별도의 주석이 없는 한, 그 종의 모든 부분물, 파생물은 동일한 부속서에 속한 것으로 본다. 부속서 II, III의 종명 또는 상위 분류군명 옆에 표기된 기호 #는 CITES 협약문 제1조 (b)(ii) 또는 (iii)에 따라 지정된 부분물 또는 파생물을 표시하는 주석이 있음을 의미한다.

<CITES협약 원문>

Article I

DEFINITIONS

For the purpose of the present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Species" means any species, sub-species, or geographically separate population thereof;

b) "Specimen" means:

(i) an animal or plant, whether alive or dead;

(ii) in the case of an animal: for species included in Appendices I and II, any readily recognizable part or derivative thereof; and for species included in Appendix III, any readily recognizable part or derivative thereof specified in Appendix III in relation to the species; and

(iii) in the case of a plant: for species included in Appendix I, any readily recognizable part or derivative thereof; and for species included in Appendices II and III, any readily recognizable part or derivative thereof specified in Appendices II and III in relation to the species;

<국문>

제 1 조

정 의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가. “종”이라 함은 종, 아종 또는 지리적으로 격리된 개체군을 말한다.

나. “표본”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살아있거나 죽은 동 • 식물

2) 동물의 경우

- 부속서 Ⅰ 및 Ⅱ에 포함된 종에 대하여는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 또는 그 파생물

- 부속서 Ⅲ에 포함된 종에 대하여는, 종과 관련하여 부속서 Ⅲ에 규정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 또는 그 파생물

3) 식물의 경우

- 부속서Ⅰ에 포함된 종에 대하여는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 또는 그 파생물

- 부속서 II 및 III에 포함된 종에 대하여는, 종과 관련하여 부속서 Ⅱ 및 Ⅲ에 규정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 또는 그 파생물

8. 부속서의 주석에 사용된 아래 단어나 표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추출물(Extract) : 제조 공정의 종류와 상관없이 물리적, 화학적 과정을 통해 식물체에서 얻은 모든 물질을 의미한다. 추출물은 고체(예시: 결정, 수지, 입자 등), 반고체(예시: 점성 수지, 왁스 등), 또는 액체(예시 : 용액, 팅크, 기름, 방향유)의 형태일 수 있다.

나. 악기 완제품(Finished musical instruments) : 별도의 조작 없이 또는 부분품을 조립하여 설치함으로써 바로 연주가 가능한 품목(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이하 ‘WCO’) 및 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087호, 2019. 9. 24. 일부개정)에 따라 고시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이하 ‘HS 코드’) 제92류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해당) 골동품 악기도 해당됨 (HS 코드 제9705호 ‘수짐품과 표본’, 제9706호 ‘골동품’ 해당)

다. 악기 부속품 완제품(Finished musical instrument accessories) : 악기와 분리할 수 있으며, 바로 연주가 가능한 악기에 추가적인 변형 없이 명시적으로 사용되도록 특정적으로 고안되거나 만들어진 품목(WCO 및 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087호, 2019. 9. 24. 일부개정)에 따라 고시된 ‘HS 코드’ 제92류 ‘악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 해당)

라. 악기 부분품의완제품(Finished musical instrument parts) : 악기의 일부분으로 연주가 가능한 악기에 바로 설치할 수 있으며 악기에 명시적으로 사용되도록 특정적으로 고안되거나 만들어진 품목(WCO 및 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087호, 2019. 9. 24. 일부개정)에 따라 고시된 ‘HS 코드’ 제92류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해당)

마. 소매 목적으로 만들어져 포장된 완제품(Finished products packaged and ready for retail trade) : 단독 또는 대량 운반되며, 별도의 추가 작업 없이 일반인이 사용, 판매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포장, 인쇄된 제품

바. 분말(Powder) : 미세하거나 거친 입자의 형태로 습기가 없는 고체

사. 화물(Shipment) : 컨테이너나 패키지, 개인이 착용하거나 운반하는 물품의 수량과 상관없이 하나의 선하 증권 또는 항공 운송장에 의하여 운반되는 물품

아. 화물 당 10kg(10kg per shipment) : 10kg 한도는 화물 내 각각의 상품의 부속서에 포함된 목재로 만들어진 개별 부분의 무게로 해석되어야 함. 다시 말해, 전체 화물의 무게가 아니라 화물의 각각의 품목에 포함된 부속서 II에 포함된 Dalbergia속, Guibourtia속 목재의 개별 부분의 무게로 측정되어야 함.

자. 변형된 목재(Transformed wood) : WCO 및 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087호, 2019. 9. 24. 일부개정)에 따라 고시된 ‘HS 코드’ 제4409호(목재[조립되지 않은 쪽마루판용 스트립(strip)과 프리즈(frieze)를 포함]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홈가공·브이형이음가공·구슬형가공이나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end-jointed) 여부와 무관])로 신고된 품목

차. 나무조각(Woodchip) : 작은 조각으로 나뉘어진 나무

※ CITES 종이면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 위해우려종, 생태계교란생물은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양서류 AMPHIBIANS

구 분

부속서Ⅰ

부속서Ⅱ

부속서Ⅲ

개구리목

ANURA

[국명미정]

Aromobatidae

알로바테스 페모라리스

Allobates femoralis

[국명미정]

Allobates hodli

[국명미정]

Allobates myersi

알로바테스 자파로

Allobates zaparo

[국명미정]

Anomaloglossus rufulus

두꺼비과

Bufonidae

[국명미정]

Amietophrynus channingi

[국명미정]

Amietophrynus superciliaris

알티프리노이드속 전종

Altiphrynoides spp.

바리우스두꺼비

Atelopus zeteki

[국명미정]

Incilius periglenes

[국명미정]속 전종

Nectophrynoides spp.

[국명미정]속 전종

Nimbaphrynoides spp.

[국명미정]

Calyptocephalellidae

[국명미정]

Calyptocephalella gayi

(칠레)

독개구리과

Dendrobatidae

[국명미정]속 전종

Adelphobates spp.

[국명미정]속 전종

Ameerega spp.

[국명미정]속 전종

Andinobates spp.

독개구리속 전종

Dendrobates spp.

에피페도바테스속 전종

Epipedobates spp.

[국명미정]속 전종

Excidobates spp.

[국명미정]

Hyloxalus azureiventris

[국명미정]속 전종

Minyobates spp.

[국명미정]속 전종

Oophaga spp.

불빛개구리속 전종

Phyllobates spp.

[국명미정]속 전종

Ranitomeya spp.

[국명미정]

Dicroglossidae

여섯발가락개구리

Euphlyctis hexadactylus

호랑무늬개구리

Hoplobatrachus tigerinus

청개구리과

Hylidae

붉은눈개구리속 전종

Agalychinis spp.

만텔라과

Mantellidae

만텔라속 전종

Mantella spp.

맹꽁이과

Microhylidae

안톤개구리(토마토개구리속)

Dyscophus antongilii

[국명미정]

Dyscophus guineti

[국명미정]

Dyscophus insularis

[국명미정]

Scaphiophryne boribory

무지개굴파기개구리

Scaphiophryne gottlebei

그린굴파기개구리

Scaphiophryne marmorata

[국명미정]

Scaphiophryne spinosa

[국명미정]

Myobatrachidae

비브론두꺼비속 전종

Rheobatrachus spp.

(R. silus, R. vitellinus 은 협약 대상 제외)

물개구리과

Telmatobiidae

티티카카개구리

Telmatobius culeus

도롱뇽목

CAUDATA

엠비스토마과

Ambystomidae

파츠쿠아로도롱뇽

Ambystoma dumerilii

멕시코도롱뇽

Ambystoma mexicanum

장수도롱뇽과

Cryptobranchidae

장수도롱뇽속 전종

Andrias spp.

[국명미정]

Cryptobranchus alleganiensis

(미국)

[국명미정]

Hynobiidae

[국명미정]

Hynobius amjiensis (중국)

샐러맨더과

Salamandridae

카이저점백이 뉴트

Neurergus kaiseri

[국명미정]

Echinotriton chinhaiensis

[국명미정]

Salamandra algira (알제리)

[국명미정]

Echinotriton maxiquadratus

[국명미정] 전종

Paramesotriton spp.

[국명미정] 전종

Tylototriton spp.

 


글 작성 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비밀번호로 다시 입력해 주세요.
TOP